교육부‧국방부, 최근 3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18년 기준 정원 대비 공무원 3.2%(2019년 3.4%), 근로자 2.9%(2019년 3.4%)를 장애인을 대상으로 고용해야 한다.

[환경일보] 정해진 법률에 따라 행정을 집행하는 중앙행정기관 절반 이상이 법으로 정한 장애인 고용의무는 외면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와 국방부는 최근 3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에 미달해, 국민의 세금으로 고용부담금을 대신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중앙행정기관의 장애인 고용률 현황자료’에 따르면 48개 중앙행정기관 중 절반 이상(25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18년 기준 정원 대비 공무원 3.2%(2019년 3.4%), 근로자 2.9%(2019년 3.4%)를 고용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들이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꺼리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 의무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앙행정기관이 납부한 고용 부담금은 2018년 12월 기준 총 24억2500만원에 달했다.

부담금 납부액 순위를 살펴보면 ▷교육부가 5억32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방무 5억2200만원 ▷경찰청 3억7700만원 ▷문화체육관광부 1억6700만원 ▷농촌진흥청 1억42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부와 국방부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연속으로 공무원과 근로자 부문 모두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교육부는 3년간 16억5200만원에 달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했으며, 국방부는 8억73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무원 부문의 3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중앙행정기관은 ▷교육부 ▷국방부 ▷방위사업청으로 조사됐다.

또한 ▷경찰청 ▷교육부 ▷국방부 ▷기상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건복지부 ▷통계청 ▷해양수산부는 근로자 부문에서 3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옥주 의원은 “중앙행정기관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고려하면 심각한 문제”라며 “내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이행하지 않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근로자뿐만 아니라 공무원에 대해서도 고용부담금이 부과되는 만큼 중앙행정기관부터 책임 있는 자세로 장애인 근로자 고용 촉진에 앞장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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