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사유 1위는 하청생산으로 전체 63.9% 차지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하청생산 및 타사 상표를 부착해 직접 생산한 것처럼 속이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는 수법 등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을 따냈다가 적발된 직접생산 위반 기업이 최근 10년간 847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26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직접생산 확인 취소 건은 모두 84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10년간 직접생산 취소사유 1위는 하청생산이 541건으로 전체의 63.9%를 차지했다. 다음은 설비임대 매각 사유가 137건으로 16.2%를 차지했다.

최근 10년간 연도별 취소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5건, 2010년 32건, 2011년 83건, 2012년 92건, 2013년 104건, 2014년 51건 2015년 52건, 2016년 126건, 2017년 178건, 작년 124건으로 2016년 이후 크게 상승했다.

지난 10년간 직접생산 취소사유 1위는 하청생산이 541건으로 전체의 63.9%를 차지했다. 다음은 설비임대 매각 사유가 137건으로 16.2%를 차지했다.

직접생산확인제도는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대기업 및 하청업체의 제품 등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판로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212개 제품, 612개 품목)으로 중기부가 지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1000만원 이상의 제품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 체결하는 경우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부정 발급 등으로 직접생산을 위반한 경우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되거나 6개월 또는 1년간 재신청이 제한된다.

지난 10년간 직접생산을 위반한 기업 847개사 중 3개월 이내 재신청 제한 기업이 14개사, 6개월 재신청이 제한된 기업이 785개사, 1년 이내 제한 기업 40개, 무기한으로 제한되는 기업이 8개사로 나타났다.

중기부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직접생산 확인서를 발급한 기업은 22만8956건으로 집계됐다.

위 의원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제도는 중요하다”며 “직접생산 확인서 발급 과정에서 상습 위반기업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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