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에서 규정한 주민수용성 확인 없이 허가 내줘

[환경일보] 신재생에너지 설비 입지와 관련해 사업자와 주민간 갈등이 불거진 사례가 계속되는 가운데,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의 경우 주민수용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사업 허가 여부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전국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를 위한 전기위원회 심의 시 심사기준인 건설 예정지역의 주민수용성을 확인하지 않고 사업허가를 내주는 등 허가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전기위원회의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허가 심의는 총 77건이다. 모두 주민수용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심의 보류’ 사유에 해당됨에도 전기위원회가 부당하게 사업허가 의결을 내줬다는 것이다.

 ‘예정지역 수용도 높을 것’ 법으로 명시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허가 시 주민수용성은 전기사업법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및 시행규칙 제7조(허가의 심사기준)에 따라 전기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판단해야할 심사 기준이다.

법에서 허가기준으로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제7조 제5항 제2호)과, 심사기준으로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 정도가 높을 것(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연료전지 발전사업 추진이 인천 동구 주민 반대로 제동이 걸리자, 지금까지 주민수용성을 단 한번도 확인하지 않았던 전기위원회가 뒤늦게 주민수용성을 심의하고 나섰다.

9월 주민수용성을 이유로 대전시 대덕구는 사업자 요청 후 전기위원회의가 심의 보류한 상태이고, 경남 함양은 사업자가 전기위원회 심의 상정을 보류한 후 사업 신청을 취하했다.

특히 지난 7월18일 전기위원회는 전북 익산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 허가 심의에서 관할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 지역수용성 제고를 위해 심의 보류를 결정했다.

심의보류 결정은 전기위원회가 과거 발전사업 허가과정에서 심사기준인 지역수용성을 심의하지 않고, 개발행위 허가 단계에서 검토할 것을 안내한 사안과 배치돼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가 주민수용성 무시

반대로 인천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 허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2017년 7월28일부터 8월4일까지 일주일의 기간을 주면서 인천 동구청에 ‘지역 수용성 정도’에 대한 회신을 요청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인천 동구청은 지역 수용성에 대해 일체의 언급 없이 회신했음에도 전기위원회는 주민수용성 심의 없이 사업허가를 내줬다. 전기사업법에 따른 심사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이정미 의원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일환인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심의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에도 무리한 사업허가를 내준 것으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며 “지금이라도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추진에 사업자와 주민의 갈등을 지켜볼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나서 안전과 유해성 검증은 물론 주민수용성을 높이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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