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림환경 13개 창고에 1년 이상 의료폐기물 불법 방치 등 상습 위반

[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대구환경청이 의료폐기물 수거·운반업체로부터 소각업체의 횡포에 대한 조사 요청을 받고 해당업체로 지목된 ‘아림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지 8개월 만에 해당업체가 ‘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할 의료폐기물 1500톤 규모를 대구, 경북, 경남 일대 13개소 창고에  ‘1년 이상’ 불법 방치해왔던 것이 드러나 파장이 예고된다. 

작년 7월 대구환경청이 의료폐기물 수거·운반업체로부터 아림환경의 횡포에 대한 조사 요청을 받고 실태조사에 착수한 바, ‘폐기물이 제때 소각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대구환경청은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약속했다.

하나 불과 8개월 만에 아림환경이 ▷대구 ▷경북 ▷경남 일대 13개소 창고에 1년 이상 불법 방치한 1500톤 규모의 의료폐기물이 드러났고, 그마저도 시민들이 주도해 불법창고를 찾아 항의 집회를 연 후에야 대구환경청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간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아림환경'의 위법 현황. <자료제공=김동철 의원실>

해당업체인 아림환경은 지난 2015년부터 ▷RFID 시스템 오류시 수기 입력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하거나 ▷운송업체에 대한 갑질로 의료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보관하도록 하는 등 매년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했으나 처벌은 과징금과 몇백만원의 과태료가 전부였다.

10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이번에 적발된 불법 방치는 아림환경이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로부터 위탁받은 의료폐기물을 마치 소각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고, 수집·운반 업체에는 불법보관을 지시·유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에 따르면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거짓입력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하나, 지난 5년간 환경청은 과태료만 부과해왔다.  

계속된 불법으로 아림환경은 9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의로 4회 불법 운영이 적발되 때만 영업취소를 할 수 있는 규정 때문에 9개월 후에는 다시 영업이 가능하다.

정경윤 대구지방환경청장 역시 “현재의 제도로는 허가취소가 불가능하다. 폐기물관리법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유역환경청장들과 홍수통제소장들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김경태 기자>

김동철 의원은 “아림환경이 불법 보관한 폐기물(1452톤)로 벌어들인 수익만 6억7000만원 이상인데 고작 몇백만원의 과태료가 실효가 있겠느냐”며 “감염성 우려가 짙은 의료폐기물의 불법처리 근절을 위해 당장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증인으로 채택된 아림환경 대표가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미국 뉴욕으로 간다고 불출석 사유를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 역시 “간사들과 협의해 마지막 날(18일) 종합국감에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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