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지적에 ‘식품위생법’ 소관이라며 책임 회피

[환경일보] 최근 남양주시와 경기도가 계곡 불법 영업 단속에 나서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7개 지방유역환경청의 단속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기도는 자제 현장점건 15회, 특사경 기획수사 등을 통해 177개소를 원상 복구했다. 이 과정에서 계고 476건, 고발 65건, 대집행 82건을 실시했다.

계곡 불법영업은 바가지를 씌우는 문제 뿐 아니라 환경을 파괴한다는 측면에서도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제공=이용득의원실>

10일 열린 환경부 산하 지방유역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불법 영업을 자행하는 업주 대부분이 지역주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표에 기대야 하는 지자체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다. 환경청이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철저한 단속을 요구하는 이 의원의 질의에 대해 환경청장들은 “소관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확실한 책임을 회피했다. 이른바 닭숙으로 대표되는 영업을 하는 만큼 식품위생법 소관이며, 지자체 단속사항이라는 것이다.

이에 이 의원은 오전에 이은 오후 질의에서도 환경부 박광석 기획조정실장을 단상으로 불러 “소극행정을 넘어선 회피행정”이라며 강하게 질타했고, 이에 박광석 기조실장은 철저한 단속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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