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어려운 법령용어 우리말로 변경

[환경일보] 이채빈 기자 = 산림청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0개 법령에서 쓰이는 어려운 한자어와 전문용어를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말을 함께 표시하도록 변경했다.

예를 들어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의 ‘한해’는 ‘가뭄해’로, ‘임상’은 ‘숲의 모양’으로, ‘육안’은 ‘맨눈’으로 각각 변경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모수작업’은 ‘어미나무작업’으로, ‘관목’은 ‘관목(작은키나무)로’, ‘목탄’은 ‘숯’으로 각각 변경했다.

이밖에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의 ‘퇴비사’는 ‘퇴비저장시설’로, ‘세륜(洗輪)시설’을 ‘세륜시설(바퀴 등의 세척시설)’로, ‘수종’을 ‘나무의 종류’로, ‘재적’을 ‘나무부피’로 바꿔 표기했다.

산림청은 지속적으로 법령에서 쓰이는 일본식 표기, 어려운 전문용어 등을 찾아서 자연스러운 우리말 용어로 바꿀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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