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0만원 허위 청구해 부서공통비용 사용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한국가스기술공사 간부들이 휴일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휴일근무일지를 허위 작성 후 이를 근거로 휴일 수당을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내부 감사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 인천부평갑)이 15일 한국가스기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016~2019년 휴일 수당에 대한 특별 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2016~2018년 3년간 인천, 평택, 부산·경남 지사의 파트장, 사업소장급 간부 9명이 20차례에 걸쳐 휴일 수당 2800만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스기술공사 간부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휴일 수당을 지급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지사 J파트장은 1390만원을 부정 지급한 금전을 직원들에게 갹출해 병원비, 수리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부산·경남지사 K 사업소장은 360만원, 인천지사 E파트장은 334만원을 착복했다. 공사 감사실은 이들에게 정직·감봉 1개월, 경고, 견책 등 징계를 요구했다.

또 이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부장, 지사장 4명에 대해서도 감봉, 경고, 견책 등의 징계를 요구했다.

정 의원은 “공공기관과 공기업·공사 등에서 휴일·휴가 수당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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