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율 꼴지 전남 11%, 1위 대전 90%···징수율 하락 1위 대구 40%p 감소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4~2018) 17개 시‧도의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해 부과한 변상금의 절반 가까이 징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 또는 법령에 따라 자치단체 소유로 된 부동산, 지식재산, 유가증권 등을 말한다.

자치단체는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받고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해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 변상금을 징수해한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7개 시‧도가 부과한 변상금은 307억1100여만원, 연평균 60억원 이상의 변상금이 부과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징수금액은 166억 3500여만원으로, 징수율이 절반이 조금 넘는 54.2%였다.

지역별로는 징수율이 가장 낮은 시ㆍ도는 11.1%의 전남이었다. 전남은 3억 6700여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해 4000여만원을 징수했다. 뒤이어 인천 26%, 광주 41.9%, 울산 46.8%, 서울 49.6%였다. 가장 높은 지역은 90.2%의 대전이고, 뒤이어 경북 90.1%, 경남 88.9%, 세종 87.9%, 충남 86.8% 순이다.

최근 5년간 미징수금이 가장 많은 지역은 69억7600여만원의 서울이고, 다음으로 부산 38억1200여만원, 경기 8억2000여만원, 인천 7억7200여만원, 대구 4억7200여만원이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7개 시‧도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현황 <자료제공=소병훈 의원실>

지난해 징수율이 2017년 대비 하락한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은 40.1%p 하락한 대구였다. 뒤이어 강원 31.2%p, 경기 30.1%p, 세종 26.3%p, 경북 16.7% 순으로 하락폭이 컸다.

소병훈 의원은 “공유재산은 해당 자치단체 전체의 이익 실현 목적에 따라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 및 활용가치를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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