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경찰관 1인 평균 168만원 청구, 134만원 지급, 자부담 34만원
소방경찰관 1인 평균 247만원 청구, 193만원 지급, 자부담 54만원

2017~2019 공무원별 특수요양급여비용 청구/지급 현황 <자료제공=소병훈 의원실>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 이후 2019년 상반기까지 총 259억3300만원의 특수요양급여비가 청구됐고, 이 중 77.8%인 201억6400만원 지급, 공상공무원이 스스로 부담한 비율이 22.2%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특수요양급여비용 청구액은 2017년 93억 4100만원에서 2018년 109억 1400만원, 올 상반기 56억7800만원으로 매년 증가추세였으며, 공무원연금공단의 지급액은 2017년 71억1500만원, 2018년 86억1900만원, 2019년 44억3000만원이었다. 이에 따른 연도별 청구액 대비 지급액 비율은 2017년 76.2%, 2018년 79%, 올 상반기가 78%였다.

공무원 직군별로는 최근 3년간 일반공무원의 청구액이 71억7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중 56억4100만원이 지급되어 지급비율은 78.6%였다. 다음으로 경찰공무원이 총 55억3700만원 청구에 44억3300만원 지급으로 지급비율은 80.1%였다. 소방공무원은 36억5300만원 청구에 28억5800만원이 지급되어 78.2%의 지급비율을 보였으며, 교육직의 경우 30억3000만원 중 74.7%인 22억6300만원이 지급됐다.

한편, 최근 3년간 특수요양급여비를 청구한 공상경찰관은 3299명으로 평균 청구액은 167만8000원이었고 그 중 134만4000원이 지급되어 개인 자부담은 33만5000원이었다. 공상소방공무원의 경우 총 1482명이 청구했으며 평균 246만5000원 청구에 192만8000원 지급으로 자부담은 53만6000원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공상치료비 중 비급여 항목에 대해 개인이 부담하는 비율이 평균 20%라고는 하지만 전체 치료금액이 많거나, 또는 치료비 중 특수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경우엔 개인이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질수도 있다”며 “공무원들이 치료비 걱정없이 공무에 임할 수 있도록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 기준 확대 및 현실화 등 최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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