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카드뮴·납에 의한 직업성질환자 다수 발생
직업병 유소견자 자료 관리 부실 및 사후관리 체계 미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화재에 맞서는 소방관들이 중금속에 중독됐음에도 소방청은 사실상 수수방관 하고 있다.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소방공무원 5만명 중, 카드뮴과 납에 의한 직업성 질환 유소견자 수는 ▷2015년 145명 ▷2016년 15명 ▷2017년 391명 ▷2018년 42명으로 연 평균 148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들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질환이라고 알려진 카드뮴, 납과 같은 중금속 중독 질환에서 소방관들이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카드뮴 증기를 흡입한 경우 주로 코·목구멍·폐·위장·신장의 장애가 나타나며, 호흡기능이 저하된다.

납은 주로 미세분진에 흡착되기 때문에 사람의 호흡기로 직접 노출되며 신체 조직에 납이 축적되면, 조혈기관의 기능 장애로 빈혈, 신장 기능 및 생식기능장애 등의 심각한 중독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소방관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중금속 중독에 소방청의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이유다. 

그러나 지금까지 소방청은 중금속 중독 소방관들을 사실상 수수방관했다. 중금속 중독 질환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한 2015년 이후, 소방청과 소방본부는 중금속 중독인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소방청의 자료 관리의 부실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연도별 카드뮴에 의한 직업성 질환 유소견자를 보면 ▷2015명 71명 ▷2016년 12명 ▷2017년 358명 ▷2018년 11명이다.

 2017년의 유소견자가 다른 해에 비해 유난히 높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단순 입력상의 오류나 판정상의 오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청 2014년-2018년 ‘카드뮴’, ‘납’에 의한 직업성 질환 유소견자 <자료제공=권미혁 의원실>

권미혁 의원은 “중금속 중독의 원인을 찾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소방청과 소방본부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데이터 관리부터 사후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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