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음악연습실 화재’ 후속조치···‘소방패트롤팀’ 투입 불시단속 실시

경기도는 28일 브리핑을 열고 '음악연습실' 등 신종자유업종의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최용구 기자>

[경기=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경기도가 현행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 적용을 받지 않는 신종자유업종인 ‘음악연습실’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는 지난 21일 발생해 사망자 1명과 부상자 5명 등 총 6명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성남시 분당구 음악연습실 화재’에 대한 후속조치로, 도는 음악연습실에 대한 지속적인 ‘불시 단속’과 ‘안전시설 설치 권고’ 등을 통해 도내 음악연습실 148개소가 ‘다중이용업소’에 준하는 화재안전 설비를 갖추도록 해 재발을 막는다는 구상이다.   

도는 28일 대변인 브리핑(대변인 김용)을 열고 ‘성남시 분당구 음악연습실 화재 관련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음악연습실은 철골조 슬라브 지붕으로 된 지하 3층·지상 5층 규모 건물 내 지하 1층에 위치한 곳으로 보컬, 건반, 색소폰 등 실용음악 전공을 준비하는 입시생이나 성인동호회 동호인이 주로 사용하고 있었다.

화재 당시 총 15개실로 이뤄진 음악연습실 내에는 10명 정도가 있었으며, 음악연습실 내부에서 폭발이 있은 후 검은 연기와 함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설비가 작동은 했으나, 화재가 발생한 ‘9호실’의 경우는 스프링클러 헤드만 설치된 채 소화수 공급배관은 연결되지 않아 초기 진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도 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소방법령 위반여부 확인 및 수사를 통해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해서 소방시설 공사업자 등에 대한 법적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음악연습실은 ‘다중이용업소법’ 적용을 받지 않는 ‘신종자유업종’으로, 소방당국에 신고없이 관할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만으로 영업이 가능해 적법한 안전시설을 적용할 수 없는 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내부구조를 소규모로 구획한 것은 물론 취사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샤워장, 주방 등도 설치돼 있어 화재 위험성은 높을 수밖에 없다. 또 설치된 방음시설은 외부 화재발생 여부 파악에 방해가 되며 ‘가연성 내장재’ 사용은 피해를 더욱 가중시킨다.

아울러 비상구도 설치돼 있지 않아 화재 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등 ‘소방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는 ▷소방패트롤팀 40개반 80명을 가동, 도내 음악연습실 148개소에 대한 강력한 ‘불시단속’을 실시해 소방시설을 임의 변경하거나 눈속임 설치를 하는 등의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서한문 발송과 현장방문 멘토링 등을 통한 권고로 ‘다중이용업소’에 준하는 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한편 ▷중앙부처 건의 및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더해 단속범위를 ‘키즈카페’ 등과 같은 ‘신종 자유업종’ 전체로 늘려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현행 다중이용업소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스프링클러, 비상구 등 소화 및 피난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은 물론 영업주가 자체적으로 분기마다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고, 소방안전원에서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 규제가 강화된다.

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도민의 안전은 경기도가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갖고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더 이상 이 같은 사고로 화재 현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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