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수입 전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수입 여부 결정
선진국에 비해 1/10 수준, 생태교란 위험 라쿤도 제외

[환경일보]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 200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해 10월31일 고시한다.

이번 ‘유입주의 생물’ 지정‧고시는 개정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2019년 10월17일)에 따른 조치다.

‘유입주의 생물’에 속한 200종은 기존 위해우려종(153종, 1속)을 비롯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악성 침입외래종, 해외 피해 유발 사례가 있는 종, 기존 ‘생태계교란 생물’과 생태적·유전적 특성이 유사한 종 등으로 구성됐다.

200종은 포유류 10종, 조류 7종, 어류 61종, 연체동물 1종, 절지동물 1종, 양서류 23종, 파충류 14종, 곤충 1종, 거미 32종, 식물 50종이다.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된 흰꼬리사슴(왼쪽)과 피라냐.

이중에는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정한 악성 침입외래종인 나일농어(Lates niloticus), 생태계교란 생물인 영국갯끈풀 및 파랑볼우럭과 유사한 아메리카갯줄풀(Spartina patens), 초록블루길(Lepomis cyanellus) 등이 포함됐다.

살아있는 ‘유입주의 생물’의 생물체, 알, 부속기관(꽃, 열매, 종자, 뿌리), 표본 등을 수입하려면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초 수입 승인 신청 시 해당 종에 대한 위해성평가(국립생태원 수행)를 받는다.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종은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되거나 ▷관리 비대상으로 분류되며, 해당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이를 반영해 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유역(지방)환경청장 승인 없이 ‘유입주의 생물’을 불법 수입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유입주의 생물’을 취급하는 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관련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사업장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해당 종이 국내에서 발견될 경우 적극적으로 방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환경부 이호중 자연보전정책관은 “이번 ’유입주의 생물‘ 지정의 취지는 위해성이 의심되는 종까지도 관리대상에 폭넓게 포함해 생태계교란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려는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유입주의 생물‘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종의 통관 관리를 위해 관세청과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는 등 외래생물 사전 관리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라쿤. 그러나 라쿤은 일본에서 생태교란종으로 지정된 동물이다. 한쌍이라도 외부로 방출되면 뉴트리아나 황소개구리처럼 생태계를 파괴할 위험이 큰 동물이지만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다. <사진출처=어웨어>

그러나 일각에서는 환경부가 여전히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해진 종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는 블랙리스트 방식이 아니라, 정해진 종이 아니면 모두 당국의 허가를 거쳐야 하는 화이트리스트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같은 블랙리스트 방식이라도 선진국에서는 2000종이 넘는 위해우려 생물종을 선정해 철저히 관리하는데 비해 우리는 고작 200종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이미 일본에서 생태계교란종으로 선정한 라쿤의 경우 이번에 발표한 명단에서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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