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퇴직공제금 관련 고지 및 안내문 모바일 고지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회장 송인회)는 30일 ‘건설근로자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시범발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 충족돼 퇴직공제금 청구가 가능하게 된 만60세 이상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 대부 안내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각종 퇴직공제금 관련 고지와 안내문을 우편 또는 문자 등의 방법으로 발송했으나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이번 서비스를 통해 이동이 잦은 건설근로자에게 보다 많은 서비스를 빠르고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어 건설근로자법이 개정 될 경우 서비스 수혜대상도 크게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인회 공제회 이사장은 “건설근로자가 보다 쉽고 정확하게 퇴직공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모바일 전자고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면서 “내년에는 보다 확대 시행해 건설근로자의 알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설근로자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는 휴대폰으로 카카오톡이나 문자가 수신되면 본인 인증 후 해당 고지·안내문을 열람할 수 있다. 청구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누리집이나 앱(‘건설근로자공제회’ 검색)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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