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7개 주요 지역별로 1:1 상담 및 제도 개선 건의사항 수렴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규제샌드박스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오는 31일 서울지역 설명회를 시작으로 7개 주요 지역별로 규제 샌드박스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금번 설명회는 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제고하고 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진행된다.

더불어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19년 초에 지역순회 설명회를 실시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대대적인 설명회를 통해, 제도 활성화의 흐름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금번 지역 순회 설명회는 서울, 창원,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전주 등 7개 주요지역에서 진행된다.

특히, 산업기술진흥원과 함께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해 기업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최대한 높일 계획이다.

한편, 설명회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지원내용, 주요 사례 소개, 신청 방법 안내 등 전반적인 제도 설명을 진행한다. 더불어 규제샌드박스 활용을 고민하는 기업에게 1:1 상담을 실시하며, 제도 개선에 대한 기업들의 건의사항도 수렴할 예정이다.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는 그간 5차례의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총 33건의 규제특례 승인하는 등 신산업 분야의 ‘혁신의 실험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 주방공유’,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등 사회적 관심도가 큰 이슈 사례에 대한 제도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드’, ‘라떼아트 3D 프린터’ 등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국민 체감형 사례도 다수 창출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로도 일상 속에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규제를 해소하고 산업적 파급력이 큰 사례 창출에 지속적인 노력을 더해 나가며, 승인과제가 하루 속히 시장에 출시돼 국민이 규제혁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후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순회설명회' 일정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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