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국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국회 법안 발의 후 숙려기간이 지나면 위원회에 자동으로 상정하고, 위원회 상정후 30일이 지난 법안은 자동으로 소위원회에 회부해 법안을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성남 분당을)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국회법 59조2 ‘의안 자동상정제도’에 따르면, 발의된 법안이 숙려 기간 경과 후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상임위에 법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단서조항에 따라 상임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에 의해 법안이 상정되는 관행으로 인해 사실상 실효성이 낮았다.

개정안은 단서조항을 삭제해 발의된 법안이 숙려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더불어 위원회에 상정돼 소위에 회부되지 않은 법안은 상임위에 상정 된 이후 30일이 지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소위에 회부되도록 해 법안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임위 및 소위에 상정된 의안의 처리는 상정된 순서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신속히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안은 위원장의 결정으로 처리 순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가 ‘식물국회’, ‘동물국회’를 넘어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듣고 있는 상황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의안 자동상정제도’를 실질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번 국회법 개정으로 법안의 심사 여부와 심사 순위가 간사간 협의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고, 법안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고용진, 김경협, 김종민, 박주민, 안민석, 원혜영, 이용득, 이학영, 최재성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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