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적 규제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에 나서야

[환경일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유튜브를 비롯한 1인 미디어의 문제점에 대해 윤리규범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유성엽 의원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콘텐츠 창작 윤리규범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갖고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에 대한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 ▷김철현 나사렛대 방송영상콘텐츠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또한 ▷조성은 올마이티 미디어 대표 ▷이선명 스포츠경향 기자 ▷이시문 한국MCN협회 사무국장 ▷이승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문화보호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유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1인 미디어의 파급력은 점차 커지고 있는데 비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에 대처방안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소한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라도 준용돼야 하는데, 정부가 직접 나설 경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시장의 자율규제 쪽으로 지원하고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축사를 통해 “1인 미디어 홍수 시대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살리고 부정적인 부분을 죽이는 선별적 작업을 통해,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유성엽의원실>

발제에 나선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은 “1인 미디어 콘텐츠가 방송콘텐츠 심의규제를 받지 않고 등급분류제의 대상도 아니어서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인터넷 자율 규제를 위한 법률·정책·입법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철현 나사렛대 방송영상콘텐츠학과 교수는 해외의 미디어 콘텐츠 교육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국가 차원의 콘텐츠 이용에 대한 윤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용자 뿐 아니라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윤리와 기술을 아우르는 통합적 교육을 시행할 경우, 우리나라의 콘텐츠 제작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조성은 올마이티 미디어 대표는 “콘텐츠 미디어 교육을 국가에서 진행하기 보다는 시장의 자율적 구조로 맡기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를 갖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선명 스포츠경향 기자는 1인 미디어의 심각한 윤리 파탄의 실태를 고발하며 윤리 교육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시문 한국MCN협회 사무국장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 이승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문화보호팀장은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나 삼진아웃제 등을 제안하고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인터넷개인방송 심의전담부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각각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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