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지위 포기 대외여건 악재, 농업인 근본적 소득보장대책 시급

1995년 WTO 출범 당시와 비교해 물가는 1.9배 올랐지만 농업소득은 1047만원에서 지난해 1292만원으로 23.4% 증가하는데 그쳤다.

[환경일보] 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 강행으로 국내 농업보조 및 관세인하 등 농업정책의 위축이 우려되는 가운에 WTO협정상 허용된 농업보조금조차 극히 일부만 지원된 것으로 드러나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와 같은 근본적인 농민소득보장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WTO협정상 농업보조금은 무역왜곡 효과가 있어 일정한 한도가 부여되는 감축대상보조(AMS)와 품목특정과 품목불특정으로 구분돼 각각 연간 품목생산액 및 총농업생산액의 10%까지 지원이 허용되는 최소허용보조(DM)로 나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WTO협정상 정부가 농업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AMS 1조4900억원과 DM 10조1500억원 등 5년간 연평균 약 11조640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실제 지원은 미미했다. 우리나라가 WTO에 농업보조금을 신고한 가장 최근 년도인 2015년까지 5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평균 WTO농업보조금 11조6400억원 중 실제 농업분야 지원에 사용된 것은 5.3%인 6100억원에 불과했다.

특정 채소품목에 지원되는 품목특정DM 지원 실적도 저조했다. 2018년 기준 양파, 마늘, 배추 등 주요 채소품목에 지원된 품목보조금(품목특정 DM)의 평균 지급비율은 총 지급 가능금액의 4.4%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자유무역경제를 기반으로 한 WTO에서 조차 정부의 시장개입을 전제로 한 최소한의 농업보조금 정책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조차도 활용 안하는 것이 우리의 농업보조금 정책”이라며 “정부가 WTO협정상 허용된 보조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와 같은 농민소득보장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책무를 방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 의원은 “1995년 WTO 출범 당시 1047만원이던 농업소득은 지난해 1292만원으로 23.4% 증가에 그쳐 지난 23년간 물가가 1.9배 오른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감소했다”면서 “농민들의 근본적인 소득보장 대책으로 주산지 품목별 계약농가를 중심으로 최소한 농산물의 생산비 정도는 정부에서 보장해주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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