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 김재영 의원, 제282회 정례회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

장애인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최중증 장애인이 월 최대 721시간 장애인 활동지원을 받았으나, 65세 노인이 되면서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최대 108시간만 받게 돼 일상생활 유지 및 생존활동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재영 의원은 11월13일 제282회 정례회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법 개정 등 중증장애노인 활동지원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이던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일률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되며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하루 최대 13시간(최대 월 721시간)의 활동지원을 받았으나 장기요양급여의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하루 최대 4시간(최대 월 108시간)까지만 활동지원이 가능하다.

그 결과 서비스 필요 정도나 상태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용가능한 서비스 급여량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돼 중증노인장애인의 경우 노인성질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가생활을 포기하고 노인요양원·노인병원에 입소하게 되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이 문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서 벗어난 중증장애인 현황 파악도 어려운 상태이다.

‘2019년 60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수혜자 중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최대 서비스시간인 108시간 이상 수혜자수를 통해 유추하면 향후 5년간 434명 정도가 순차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김 의원은 65세 이상 노인장애인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갈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국회에 상정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제7차 전국시도의장협의회를 통해 제안한 바 있으며, 부산시 차원에서도 보건복지부를 통해 공식적인 개정을 건의하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급증할 장애노인 정책수요를 고려할 때 장애노인 전문 요양원·장애노인 전문요양병원 등 장애노인대응 부산시 특화사업 구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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