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복원 둘러싼 갈등 재구성, 소송 필요성 확인

[환경일보] (사)환경정의, 국민대학교 법률상담센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가리왕산 생태복원을 둘러싼 갈등을 재구성해, 환경단체 소송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모의법정을 11월18(월) 오후 2시 국민대학교 법학관 모의법정(서울 성북구 정릉로)에서 개최한다.

모의법정은 행정소송, 부작위위법소송의 형태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국민대 법학과 김재희 교수와 국민대 김시연·박영수 학생이 맡았다.

원고는 환경단체인 (사)환경정의가, 원고 측 대리인은 환경정의 법제도위원장 박창신 변호사가 맡아 피고인 원주지방환경청과 산림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다.

피고 대리인은 신지형 녹색법률센터 부소장과 김연화 환경정의 법제도위원이 맡아 변호한다. 피고보조참가인은 강원도, 정선군으로 대리인은 진재용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가 맡았다.

모의법정 이후 전체 재판에 대한 강론을 한상운 KEI 선임연구위원과 김재희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모의법정 휴정 시간에는 방청객을 상대로 환경단체소송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투표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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