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 고대영 의원, 제282회 정례회 도시균형재생국 행정사무감사

부산시청 앞 건설현장 전경 <사진=권영길 기자>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고대영 의원은 11월15일 제282회 정례회 도시균형재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세대 주택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재개발 임대주택을 부산시가 인수해 신혼부부용 행복주택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법에서는 주택수급의 안정과 원거주민을 비롯한 저소득주민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해 재개발사업 시행 시 임대주택 비율을 정비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에서는 15% 이내에서 각 지자체가 판단해 조례로 의무비율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산시는 8.5%를 의무비율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68조에서는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시장이 우선해 인수할 수 있고, 예산부족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인수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돼있다.

부산시역 내 재개발임대 총 건립세대는 현재까지 80개 구역 6860세대에 달한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공공에서 인수(매입)한 규모는 총 1417세대이다.

이 중 부산시가 인수한 비율은 11개 구역 11.2%인 769세대에 불과하고, LH가 인수한 9개 구역 648세대를 합한다 하더라도 20.7%에 정도에 지나지 않는 매우 낮은 비율이다.

이처럼 공공(부산시·LH공사)에서 인수하지 않으면 조합에서 직영관리하게 된다.

조합에서 운영할 경우 임대기간이 장기적으로는 8년이지만 통상 4년 정도만 임대아파트로 관리하다가 조합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매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고 의원은 “제도적으로 공공임대 아파트를 확보했지만 소극적인 정책의지와 부실한 사후관리로 재개발 임대는 짧은 기간 안에 공공재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최근 부산시가 청년주택을 2022년까지 1만호로 늘리겠다고 대대적인 공급계획을 발표했지만, 시청 앞 행복주택은 계획변경이 추진되고 있고 추가로 거론되는 공급지가 과연 신혼부부·청년들이 원하는 입지인지 의문일뿐만 아니라 행복주택 등에 대해 일부 지역에서는 님비현상마저 보이는 등 많은 사회적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제도적으로 확보하도록 한 재개발임대를 공공(부산시·LH)에서 인수한 후 재개발지역 원거주자 등에게 우선 배정한 후 나머지 물량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청년주택)으로 활용·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제안했다.


고 의원은 “재개발이 이루어진 아파트는 대부분 단지 내 기반시설과 주변 인프라 그리고 최근에는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과 공동육아나눔터 등 육아환경도 좋아 저출산문제 해결에도 상당한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신혼부부들이 출산과 더불어 경제적 여건과 생애주기별로 단지 내 이동 등도 수월해 기존 생활환경에 정착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입주민들의 입장에서도 젊은 신혼부부가 단지 내 거주함으로써 분위기가 활기차고 세대별 소셜믹스도 가능한 점 등 여러 장점들이 많을 것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고대영 시의원은 “이러한 재개발임대의 신혼부부용 행복주택 활용제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다양한 의견과 제도적 한계도 있겠지만, 저출산 극복차원에서 신혼부부·청년주거 대책으로 적극 검토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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