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과 주택관리사협회, 관리자 민원교육 통해 자체해결 유도
자율조정 어려울 경우 층간소음 상담 및 전문가 중재
[환경일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협회장 황장전)와 11월19일 오전 11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의실에서 층간소음 갈등 자율조정체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관리자 및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대상 민원응대 교육 ▷단지별 관리규약에 기반한 입주민 자율 갈등조정체계 활성화 ▷공동주택 단지별 상담 협업체 구성 및 운영 등이다.
한국환경공단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해 입주민이 정한 관리규약에 따른 관리주체와 입주민의 자율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사무소장 및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민원대응 향상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12월부터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상담 전문가 및 현장관리 실무 경험이 풍부한 주택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협업체를 운영한다.
관리규약에 따른 자율적 분쟁 조정이 어려운 경우 협업체가 현장에 방문해 상담, 소음측정 등을 통한 갈등 중재에 나설 계획이다.
양 기관은 공동주택 이웃 간 소통, 배려, 이해 문화 정착 홍보 및 행사 개최에 대해서도 상호 협력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이웃 간 배려문화 확산 및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자료(영상, 포스터 등)를 제작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공유할 계획이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협회 내 전국 17개 시·도회 누리집을 통해 해당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층간소음 예방법, 접수 방법, 갈등조정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 전달할 방침이다.
또한 양 기관은 연내 층간소음 사례발표회를 개최해 지자체, 관리 주체 등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문제해결 사례를 공유하고, 관련 내용을 사례집으로 제작·배포해 교육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통계청의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우리나라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의 비율이 76.4%에 달하며 층간소음 분쟁 민원 및 폭력 등 사회적 문제가 매년 확대되는 추세다.
한국환경공단은 2012년부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운영을 통해 공동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전화·방문상담, 소음측정 등 층간소음 현장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전화상담 13만7813건 및 현장진단(방문상담·소음측정 등) 3만7576건 등을 수행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공동주택 입주민 주거환경 개선 및 선진관리를 위해 1991년 최초 창립돼 ▷공동주택 관리 기술·행정, 법률문제 등 제도 개선 연구 ▷공동주택 안전관리·유지관리 사례집, 지침서 개발 ▷지자체 조례 제·개정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 중이다.
2018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회 및 166개 지부, 총 1만6764명의 국가 공인인증 주택관리사 회원으로 구성됐다.
한국환경공단 장준영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유관기관이 협력해 층간소음 문제해결에 접근하는 매우 뜻깊은 첫걸음”이라며 “공단과 협회의 현장 경험을 접목해 국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