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시스템 구축에 따른 수입신고 변경사항 등 설명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등의 수입·대행업체 등을 대상으로 27일과 28일 서울식약청(서울 양천구 소재)과 부산식약청(부산 부산진구 소재)에서 ’지능형 수입식품통합시스템 구축 사전 설명회’를 갖는다.

이번 설명회는 현재 수입식품과 국내 유통식품의 분야별 시스템을 통합중인 ’지능형 수입식품통합시스템 사업‘과 관련해서 새롭게 바뀌게 되는 내용을 영업자등에게 알려드리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수입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식품유형, 제품코드 등) ▷사전진단 서비스 ▷수입식품 정보포털 신규 기능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위해도 중심의 집중 검사, 부적합 우려 식품의 사전 예측 등 수입식품 검사체계를 혁신하고 안전한 수입식품이 국내에 유통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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