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해외여행 가이드(인솔자) 자격증을 위‧변조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외여행 인솔자가 되기 위해서는 법령이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해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근 해외여행 인솔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여행일정을 인솔하거나 인솔자 자격증을 대여,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의 부정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개선 방안 마련 및 자격증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해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 사용하는 행위 및 자격증을 위‧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안을 담았다.

또한 해외여행 자격을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해 해외여행 인솔자 자격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박 의원은 “동 개정안을 통해, 국민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해외여행을 하고, 여행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인솔자의 자격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다”며 “혹시 모를 해외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해외여행 가이드(인솔자) 자격증을 위‧변조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