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적극행정 면책 규정 2019년 11월 29일자로 개정

[대전=환경일보] 김현창 기자 = 대전광역시는 공무원이 감사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시민을 위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29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정부의 적극행정 확산 정책에 발맞춰 적극행정 면책요건을 종전 4개에서 3개로 완화하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요건도 종전 4개에서 2개로 완화했다.

‘면책요건’은 ① 업무처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② 적극적 업무 처리한 결과일 것 ③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이어야 하고, ‘고의․중과실 배제 추정 요건’은 ① 사적 이해관계가 없을 것 ②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이어야 한다.

또한, 불분명한 규제 관련 법령 등으로 능동적으로 업무 처리가 어려워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해 처리한 경우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한 경우도 면책대상이 된다.

그리고, 적극행정 면책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기간 중 현장에서 면책심사 신청을 받아 면책심사를 실시하고, 감사위원회의 면책 결정사항을 감사결과 처리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개정했다.

대전시 이영근 감사위원장은 “적극행정 면책요건 완화 및 면책대상이 확대된 만큼 공무원들이 감사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직원들이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감사와 면책제도를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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