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건축내장재·실내공기질 측정 관리' 시군과 공조체계 구축

경기도는 '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통해 공동주택 '라돈' 관리에 나선다. <사진=최용구 기자>

[경기=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경기도가 최근 발암물질 ‘라돈’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 심리를 줄이기 위해 도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라돈 관리에 나선다.

이에 따라 우선 도내 공사 중인 공동주택 124개 단지(약 13만 세대)를 대상으로 ‘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 활동을 시작한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시공자가 실내공기질을 측정토록 하고 있지만 2018년 1월 1일 이전 사업 계획 승인을 취득한 기존 도내 공동주택(287만세대)이나, 현재 공사 중인 공동주택(13만세대)의 경우 ‘라돈’은 측정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허점이 있다. 

검수단은 예비입주자와의 협의를 통해 ▷라돈 발생 건축 내장재의 변경 권고 ▷실내공기질 라돈 측정여부 확인 및 시정 권고 조치를 하고, 건설사업 인·허가권자인 시·군과의 공조체계를 갖춰 이행 여부까지 관리할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기존 공동주택 6525개 단지(약 287만 세대) 중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시·군에 신청한 곳과 공사 중인 단지 중 측정값 불신 등의 분쟁발생 장소에 대해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을 적용, 라돈 수치를 측정하고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 및 시·군과 공유해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신청 시에는 ‘일정시간 밀폐가능’ 등의 측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외에도 도는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에 대한 객관적 공신력 확보와 도민 불안심리 최소화를 위해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의 주체를 기존 공동주택 ‘시공자’에서 ‘환경부 등록업체(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변경하는 제도 건의도 추진한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민의 건강과 안전은 도정의 최우선 가치이며, 제도적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지방정부로서 가용 가능한 행정력을 모두 동원해 도민의 안전 확보와 불안심리 최소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라돈’은 무색·무미·무취의 자연방사성 기체인 1군 발암물로 토양, 암석 등에 존재하며 기체 상태인 라돈이 호흡기로 들어왔을 때 붕괴하며 발생되는 방사선(α, 알파)이 호흡기 조직에 자극을 줘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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