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분기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선정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적극행정 실현과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적극행정을 통해 지역기업·주민의 규제애로를 해소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적을 분석해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평가는 매 분기마다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을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아 외부전문가 등의 심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2019년 1~2분기 우수사례 11건에 이어 3분기에도 총 340건의 사례를 제출받아 가장 우수한 사례 4건을 선정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4건은 산업단지 입지 규제 해소를 통한 첨단물류센터 유치(대구광역시), 문화누리카드 재충전 방식 개선을 통한 국민불편 해소(대구 동구), 초소형 전기자동차 튜닝허용으로 신산업 규제완화 (충북 진천군), 보조금 지원조건 완화로 국내복귀기업 유치 확대(전북 익산시)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위 우수사례를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행정안전부 및 243개 지자체 누리집, 규제정보포털에 게시하고, 블로그․트위터 등 사회 관계망(SNS)을 활용해 전국에 공유·확산할 예정이다.

또한 이 사례들을 추진한 담당 공무원들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될 수 있으며, 그 성과 등을 고려해 특별승진, 특별승급 등 기관 자체적으로 수여하는 포상(인센티브)을 받을 수 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인·허가 등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지역 기업·주민의 규제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행정 노력이 빛을 발해 전국의 지역기업·주민이 활짝 웃을 수 있는 날이 앞당겨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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