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흡연만 규제, 어린이 안전에는 음주가 더 위험

서울시 설문조사에 따르면 80.7%의 시민이 공원 내에서 음주가 금지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환경일보] 어린이놀이터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흡연만 규제하고 있지만, 어린이 안전에는 음주 역시 위험하다. 만취해서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놀이터 등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어린이놀이시설은 음주에 대한 규제가 없다. 지난해 서울시 설문조사에 따르면 80.7%의 시민이 공원 내에서 음주가 금지돼야 한다고 답변했고, 71.8%가 공원 내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다수의 서울 시민이 공원 내에서의 음주 제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전국 244개의 지자체 중 76개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이나 공원에서의 음주를 금지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마다 금주 지정 구역의 기준이 다르고 처벌 등 제재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기구(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를 의미한다.

이 의원은 “어린이 안전을 생각할 때 흡연 못지않게 음주도 위험이 크다.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 놀이 공간을 위해 어른들이 지켜줘야 할 최소한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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