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의원,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대표발의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공직자와 공공기관과 관련된 부패 행위 신고 시에도 변호인을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경기평택을)은 10일 부패행위 신고자는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서도 부패행위 신고가 가능한 ‘비실명 대리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현재 ‘비실명 대리신고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소비자의 이익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에만 적용되고 공직자와 공공기관과 관련된 부패 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신고자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는 공익신고는 활성화되고 잘 정착돼 있는 반면, 부패신고는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 받지 못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위축돼 있는 실정이다. 

유 의원은 “공익신고 뿐 아니라 부패행위 신고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며 “부패행위 신고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라도 비실명 대리신고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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