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3일 프로야구 8개 구단 약관조홍 시정 조치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내년부터 프로야구 시즌권을 언제든지 환불받을 수 있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KBO 프로야구 개막 이후 연간시즌권 구매 취소 및 환불이 불가능한 8개 프로야구 구단의 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프로야구 연간 시즌권은 프로야구 정규 시즌 약 6개월 동안 각 구단이 주관하는 홈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회원권이다.

연간 시즌권의 종류는 경기 일정(풀시즌권, 미니 시즌권-주중, 주말, 금토일권), 좌석 등급(VIP석, 중앙 테이블석, 내야 테이블석)에 따라 구분된다.

2019년도 연간 시즌권 중 최저가는 52천원, 최고가는 1만7347천원에 이른다.

프로야구 연간 시즌권은 구단별 이용 약관에 환불 자체가 불가하거나 개막 이후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구매 취소 또는 환불이 불가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이로 인해 시즌 개막이 된 이후 고객이 남은 경기를 볼 수 없는 사정 등이 발생한 경우 연간 시즌권의 잔여 경기에 대해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없었다.

공정위는 프로야구 10개 구단 중 연간 시즌권 ‘환불 불가’조항이 있는 8개 구단에 불공정 환불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

시즌 개막 이후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구매 기간, 판매 기간, 취소 기간, 구매 후 14일, 구매 후 3개월 등)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구매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은 약관법에 위배된다.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으로서 무효이다.

프로야구 연간 시즌권 이용에 관한 계약은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상‘계속거래’ 로서 고객은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때 사업자는 계약 해지·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 된다.

8개 구단은 조사 과정에서 시즌 개막 이후에도 환불이 가능하도록 자진 시정하여 약관에 반영했으며, 2020년 프로야구 연간 시즌권 판매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스포츠 분야의 소비자 관련 약관 뿐만 아니라 선수 및 사업자 등에 적용되는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스포츠 업계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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