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대비 2.94% 인상

군위군청 전경 <사진제공=군위군>

[군위=환경일보] 이승열 기자 = 군위군은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 2020년 1월부터 기초 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202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완화 내용으로는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을 1인기준 51.2만원에서 52.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94% 인상하였으며, 일하는 25세~64세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 중 70%만 소득으로 반영하여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생계급여 대상자의 재산산정에서 제외하는 기본재산액을 농어촌기준 2,9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인상하고, 주거용 재산인정 한도액을 농어촌기준 3,8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확대하여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했다.

아울러,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생계급여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되, 사회적 정서를 고려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연1억)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기존대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부양의무자의 성별혼인여부에 따라 15%, 30%로 달리 부과하던 부양비의 부과율도 동일하게 10%로 인하했다.

군위군 김기덕 부군수는 “대폭 완화된 기초수급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더욱 촘촘한 복지그물망이 될 것이라 생각되며, 많은 비수급 빈곤층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게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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