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노동자 계속 고용하면 분기별 90만원 지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이후에도 노동자를 퇴직시키지 않거나, 정년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령 노동자의 계속 고용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환경일보] 정부는 12월24일(화) 국무회의에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2020년 246억원)을 신설한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현재 직장에서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 이후에도 노동자를 퇴직시키지 않거나, 정년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령 노동자의 계속 고용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로 고령 노동자는 현재 직장에서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기업은 경험이 많고 숙련도가 높은 노동자를 좀 더 오래 고용할 수 있어 노동자와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산육아 대체인력 지원 확대

노동자에게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대체 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대체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대체 인력 지원금의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사업주가 임신 노동자의 근로시간 단축과 연이은 출산 전후 휴가 등의 기간에 같은 대체인력이 근무하도록 하면 ‘대체 인력을 새로 고용한 것이 아니어서’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임신 노동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할 때 채용한 대체 인력을 같은 노동자의 연이은 출산 전후 휴가 등의 기간에 계속 고용하여도 출산육아기 대체 인력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제도 개선으로 노동자의 연속적인 모성보호제도 사용에 따른 사업주 부담이 줄어들어 노동자도 보다 마음 편히 모성보호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근로 복지기금 지원 확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기업 복지를 100으로 봤을 때 기업체 노동비용중소기업 복지는 ▷2013년 53.2 ▷2014~2015년 48.8 ▷2016년 39.8 ▷2017년 43.1 ▷2018년) 43.0으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부족했고 원하청 상생 협력 및 성과 공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미성숙해 공동근로 복지기금 설립이 활발하지 못한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공동근로 복지기금 제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과 복지 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늘린다.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업주가 참여해 공동근로 복지기금(이하 공동기금)을 설립하고 출연할 경우 기존에는 출연금의 50% 범위까지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100%까지 연결(매칭) 지원율이 높아진다.

아울러 공동근로 복지기금 지원 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을 개정해 지원 금액과 기간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공동기금에 참여한 사업주가 조성한 기금에 대해 설립한 날부터 3년간 누적 2억원 한도로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공동기금의 규모(참여 사업장 수, 수혜를 보는 중소기업 노동자 수)에 따라 지원 금액과 기간을 차등해 최대 5년간 누적 20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대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이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기금에 출연할 경우에도 출연금의 100% 범위까지 연결(매칭) 지원율이 높아진다.

또한 그간 대기업(또는 원청)의 출연금에 대해 매년 2억원 한도로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공동기금의 규모(참여 사업장 수, 수혜를 보는 중소기업 노동자 수)에 따라 최대 매년 10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기금에 출연할 경우 공동기금 설립일부터 3년간 매년 최대 6억원 한도로 지원된다.

한편 정부는 지방기능경기대회의 참가 자격을 대회 개최일 기준으로 14세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력이 아닌 연령으로 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연령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고 연령 제한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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