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개 상품 중 46개(64.8%) 취소·환급 불가··· 중복 결제도 환급 거부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는 해외여행 시 현지에서 이용할 놀이공원 입장권, 교통권 등 각종 서비스와 상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말한다.

[환경일보] A씨는 지난 3월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에서 도쿄 디즈니랜드 입장권 4장을
구입해 3월14일 공항에서 티켓을 수령한 후 디즈니랜드에 입장하려고 했으나 유효기간이
3월11일까지인 것이 확인돼 입장하지 못했다.

A씨는 입장권 구입 후 사업자로부터 받은 이메일이나 바우처에 이용예정일이 3월15일과 16일로 기재돼 있어 입장권의 정확한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없었다.

B씨는 2018년 12월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를 통해 홍콩-마카오 구간 페리 티켓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예약 완료 안내가 나오지 않아 다시 예약 및 결제를 진행했다.

이후 D씨는 중복으로 예약‧결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1건의 결제 대금에 대해 환급을 요구했으나 판매처는 환급 불가 규정을 주장하며 거절했다.

 환급거부 불만 가장 많아

해외 자유여행이 활성화되면서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를 통해 해외의 놀이공원 입장권 등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예약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최근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 이용 과정에서 소비자불만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접수된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402건이었다. ▷2016년 7건에서 ▷2017년 55건 ▷2018년 149건 ▷2019년 상반기 191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불만유형별로는 ▷취소 및 환급거부가 197건(49.0%)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포함)이 114건(28.3%)으로 뒤를 이었다.

이용상품별로는 ▷놀이공원 입장권이 114건(28.4%)으로 가장 많았으며 ▷현지투어(48건, 11.9%) ▷교통권(39건, 9.7%) ▷스노클링 등 액티비티 체험(39건, 9.7%) 순이었다.

조사대상 4개 사업자(마이리얼트립, 와그, 케이케이데이, 클룩)가 판매하는 주요 상품의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71개 상품 중 46개(64.8%)가 취소·환급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불가, 특별한 안내 없어

‘환급불가’ 조건은 소비자에게 매우 중요한 거래 조건이므로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지만, 판매 상품 대부분이 다른 일반적인 거래조건과 함께 동일한 글씨 크기, 색상으로 기재하고 있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보기 어려웠다.

또한 최초 검색화면에서 상품의 가격을 어린이 기준으로 표시하거나 우리나라 소비자가 이용할 수 없는 현지인 대상의 할인가격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 초기 표시 가격보다 결제시점의 가격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조사대상 상품 중에서 해외 공식 판매 사이트가 있는 상품은 23개로 이 가운데 20개(87.0%) 상품의 판매가격이 최저 7.3%에서 최고 55.4%까지 공식 판매 사이트보다 더 저렴했다.

따라서 소비자가 여행일정을 고려해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 상품을 제대로 활용할 경우 해외여행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 측에 환급불가 등 거래조건의 표시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각 예약사이트의 가격과 거래조건 등을 충분히 비교하고 구입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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