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이달 중 지방 농촌진흥기관 활용분 우선 공급

식량작물 종자 정기분양 일정 <자료제공=농촌진흥청>

[환경일보] 이채빈 기자 =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생산한 벼, 밭작물 등 식량작물 우수 종자의 하계 정기분양을 1월 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식량작물 종자 정기분양을 통해 지방농촌진흥기관 활용분을 1차로 무상분양하고, 남은 수량에 한해 일반 농가의 신청을 받아 2차 유상 분양한다.

1차 분양 신청은 6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지방농촌진흥기관 활용분에 한해서 받고, 26일 확정통보 후 일괄 배분한다. 남은 수량은 2차 유상분양을 추진해 2월 중 분양이 마무리된다.

모든 분양 신청은 국립식량과학원 누리집 신품종 종자분양 시스템을 통해 각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이뤄진다.

식량작물 종자 정기분양은 하계작물(벼, 밭작물 등)과 동계작물(맥류, 유채 등)로 나눠 일 년에 두 번 추진한다. 수시분양은 연구용 또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진하지 않는다.

농진청은 해마다 새로 육성된 우량품종이나 조속히 이용됐으면 하는 품종의 조기보급을 위해 종자분양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종자분양 매뉴얼이 개정되면서 지난해부터 종자분양기준과 사후활용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됐다.

종자분양 매뉴얼 개정으로 종자분양 창구를 기술지원과로 일원화하고, 지방농촌진흥기관을 통한 일괄 신청 시스템을 갖춰 종자분양 과정이 투명해졌다.

지방농촌진흥기관이 품종 비교·전시포 및 자체 증식포 운영, 신기술보급시범사업 추진 등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벼 품종은 최대 500kg, 밭작물(콩, 팥 등)은 최대 50kg까지 늘려 무상 분양한다.

특히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지역 RPC·재배단지 협동으로 지역특산화 육성과 외래품종 대체 등 자체 확산기반 조성이 필요한 경우 우선 공급을 통해 품종전환·신품종 확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분양된 종자의 활용결과 및 생산물 활용결과 등 보고서를 모니터링 하고, 다음 해 종자 분양 시 이를 반영해 종자 자체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정준용 농진청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장은 “국내 육성 우수 신품종을 빠르게 보급해 외래품종을 대체하고, 다양한 품종의 자체 확산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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