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7일(화)부터 3월20일(금)까지 진행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월7일(화)부터 3월20일(금)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동시에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통장·이장이 직접 모든 가구를 방문해 전 국민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주민등록 사항과 일치 하지 않을 경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주민등록 자료는 인구와 주거를 파악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 복지·조세·병역 등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4월15일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거주불명자 등 주민등록 신고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1.7.~3.20.) 중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 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등록 자료는 국가 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중요 데이터로 정확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주민등록 자료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이번 사실조사에 이·통장의 세대 방문 시 불편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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