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발주 담합 6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 68억 부과

[환경일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조선 부품 등 중량물 운송 용역 입찰에서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약 14년 동안 총 34건의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동방 등 6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8억39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이 중량물 운송 용역 수행 사업자 선정 방식을 2005년부터 수의계약 방식에서 입찰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입찰에 참여한 6개 사업자들은 경쟁으로 인해 운송 단가가 인하되는 것을 막으려 했다.

㈜동방, ㈜글로벌, 세방㈜, 씨제이대한통운㈜, ㈜케이씨티시 및 ㈜한국통운 6개 사업자들은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약 14년 동안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총 34건의 중량물 운송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 배분, 낙찰 예정자(또는 우선 협상자) 및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선박부품 등 중량물의 운송은 육상과 해상으로 운송한다. 육상운송(왼쪽)은 특수한 트레일러를 사용해 육상으로 운송하고, 해상운송은 바지선을 통해 해상으로 부품을 운송한다.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이들 6개 사 중 ㈜동방, ㈜글로벌 및 세방㈜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현대중공업이 각 제조사 또는 운송 구간별로 발주한 31건의 개별 입찰에서 제조사별 또는 운송 구간별로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고, 이들 낙찰 예정자들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또한 6개 사업자들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3건의 통합 입찰에서 목표 가격(예정 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사전에 입찰을 유찰시키기로 합의한 후 우선 협상자를 정하고, 유찰이 되는 경우 우선 협상자가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합의를 실행한 결과 6개 사업자들은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약 14년 동안 총 34건의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또는 우선 협상자가 낙찰을 받거나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

㈜동방 등 3개 사업자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31건의 개별 입찰에서 사전에 합의한 대로 낙찰 예정자가 낙찰 받았다.

또한 6개 사업자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건의 통합 입찰에서 합의한 대로 우선 협상자인 ㈜동방이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

㈜동방 등 6개 사업자 모두에게 재발방지를 위해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과 총 68억39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조선업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던 ㈜현대중공업이 발주하는 중량물 운송 용역 입찰에서 협력 관계에 있던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면서 운송비용을 인상시킨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