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수료후 시 발주·인허가 사업장 배치···건설공가 시중노임단가 적용

수원시가 오는 30일까지 건설현장 보행안전도우미를 모집한다. <사진제공=수원시>

[수원=환경일보] 정재형 기자 = 수원시가 건설사업장 주변 보행자의 안전 이동을 돕는 ‘보행안전도우미’ 100여 명을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한다.

보행안전도우미는 보도 공사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주는 건설사업장 현장에서 보행자의 안전한 이동을 돕는 역할을 한다.

이들은 수원시 발주사업, 수원시장 인허가사업 중 도로를 점유하는 건설사업장에 배치돼 사업장 주변 통행 시민에게 임시보행로를 안내하고, 장애인·어린이·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임시보행로 통행을 돕는다. 임시 보행로의 안전 펜스·보행 안내판 등 안전시설도 점검한다.

수원에 거주하는 만 18~65세 시민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2월 중 ‘보행안전도우미 양성 교육’을 거쳐 수료자에 한해 오는 3월부터 건설현장에 배치된다. 하루 8시간 근무하며 ‘건설공사 시중노임단가 공사부문 보통인부 임금’(2020년 기준 13만원)이 적용된다. 

▷친절교육 ▷현장 민원 대응 ▷교통약자 안내 ▷교통 수신호 등 이론 교육과 실습(8시간)으로 구성되는 양성교육은 교육비(5만원)가 수반돼 지정계좌 입금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시 건설정책과 관계자는 “보행자의 안전한 이동을 돕는 ‘보행안전도우미’를 사업장에 배치해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면서 “이번 사업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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