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사 2월 26일까지, 주민등록표 정리 3월 20일까지

[고성=환경일보] 최선호 기자 = 강원도 고성군은 지난 7일부터 오는 3월 20일까지 ‘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특히, 이번 조사는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74일간 전국 읍·면·동에서 동시에 실시되며, 이를 바탕으로 3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선거인명부가 작성된다.

사실조사는 읍·면 마을담당 공무원과 이장이 합동조사반(1팀 2명)을 구성해 세대 명부를 바탕으로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세대주(원)의 서명을 받게 된다.

중점 조사대상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조사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 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해서는 7일 이상의 최고․공고를 실시하며 기간 내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주민등록표를 정리한 후 직권 조치사항을 신고의무자에게 14일 이내 통지한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 등이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황명동 종합민원실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들에게 행정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다”며 “합동조사반이 사실조사를 위해 가구 방문 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며, 사실조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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