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비용,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자료 추가 제공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국세청은 근로자와 회사가 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부터 개통한다고 9일 밝혔다.

연말정산서비스는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병원・은행 등 17만 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수정해 제출하는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된 자료가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 신용카드 사용액 중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구분 표시해 제공하고,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 산후조리원 비용 자료도 새로이 제공한다.

또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 제공동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 국세청 전산망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족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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