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사상경찰서, 연평균 1~2건 가량 화물차사고 발생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 진행

신모라교차로 레미콘차량 교각추돌사고 현장 <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 사상경찰서는 2019년 3월 모라삼거리 사고 이후 교통 관련 안전조치·추가 설치를 진행했다.

안전조치·추가 설치사항은 ▷LED 입간판과 주의표지 보강물 설치(화물차 에어충전량 확인, 여기서부터 900m 급경사 등) ▷횡방향 그루빙 포장과 미끄럼방지 포장 재설치 ▷고정식카메라 이설과 이동식카메라 부스 추가 설치 ▷교통섬·화단에 롤링베리어 등 충격 흡수시설 설치 ▷교통안전공단 화물차기사 교육과 차량검사 강화하고 또한 부산시에 추가예산을 지원요청해 안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설치해나갈 예정이다.

‘그루빙(Grooving)’은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도로의 미끄럼방지(Anti-Skid)시설(세로로 만들어진 배수홈)을 말하고, ‘롤링베리어(Rolling Barrier)’는 차량충돌 시 회전마찰작용으로 충돌차량과 탑승자의 충격을 감소시키는 차량의 방호울타리 등을 말한다.

이전 사고현황은 ▷2014년도 6건(화물차 1건) ▷2015년도 6건(화물차 1건) ▷2016년도 6건(화물차 1건) ▷2017년도 1건 ▷2018년도 6건(화물차 2건) ▷2019년도 2월 1건·3월 1건으로 연평균 1-2건 가량의 화물차사고가 발생했다.

화물차는 일반차 브레이크 패드와 달리 공기유압식 브레이크로 브레이크를 장시간 작동 시 압력과 마찰력 감소가 발생하고, 내리막길 끝 지점에 다달아 제동력을 상실해 브레이크가 미작동한 사례들도 있었다.

1월14일 레미콘 차량 추돌사고는 레미콘 차량 2대가 동시 진행했고, 앞서가던 레미콘 차량은 좌회전을 했다.
사고차량은 도로를 그대로 내려와 교각 벽면에 정면으로 충돌했고, 이 레미콘 트럭은 차량이 급제동할 때 발생하는 스키드마크가 발생하지 않았다.

스키드마크(skid-mark)는 차량의 급제동으로 인해 타이어의 회전이 정지된 상태에서 노면에 미끄러져 생긴 타이어 마모흔적·활주흔적을 말한다.

이번 사고장소는 사상구 백양터널TG~신모라교차로 약 930m 구간이며, 편도 3-4차로로 내리막 경사 약 16-17%이다.

경찰은 사고원인을 다각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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