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기관 합동 단속 진행, 향후 지속적 지도·단속

[포항=환경일보] 김용달 기자 = 포항시는 설 명절을 맞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제수용품 판매업소와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포항시청 관계 공무원이 원산지 단속을 벌이고 있다<사진제공=포항시>

주요 단속 품목은 주요 제수용품과 다류, 음료, 과일, 나물류 등 계절 성수식품, 소고기, 돼지고기, 조기, 문어 등이며, 선물용으로 포장·판매되는 제품도 집중 지도·단속 대상이다.

아울러 시는 지도·단속과 함께 캠페인을 통해 영세상인 및 의무사항 미숙지자를 대상으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방법을 홍보하고 푯말을 제공하는 등 원산지표시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현행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거짓표시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3억원 이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되는 등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게 되어 있어 관련 업계에서는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오주훈 포항시 농식품유통과장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제수용품과 선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지도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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