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피해 최소화, 안전의식 확보

[의성=환경일보] 이승열 기자 = 의성소방서(서장 정창환)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방시설 등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의식 확보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는 소방대상물의 비상구를 폐쇄·훼손 및 소방시설 차단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제도로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의식을 확보와 함께 소방시설의 안전에 대한 군민의 관심을 유도하고자 실시되는 제도이다.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숙박시설 등이 있으며, 해당되는 불법 행위는 소방시설 등의 폐쇄.차단(잠금 포함), 비상구.피난 통로의 물건 적치, 소화 설비 중 소화 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기타 피난에 지장 유발 행위 등이 있다.

제보자에게는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포상금 지급 심사 회의를 거쳐 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 방법은 신고서와 위법 사항이 촬영된 사진 또는 영상을 의성소방서로 제출하면 된다.

정창환 소방서장은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면 당신의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됩니다. 주변을 한 번 더 돌아보고 안전에 대한 큰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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