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방본부, 26개 공사현장 총 34건 위험물 위반사항 적발

부산소방재난본부 전경 <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부산소방재난본부는 겨울철 대형공사장의 위험물 안전관리·감독을 강화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부산시의 안전을 책임진다고 밝혔다.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13~17일까지 5일간 부산시 대형공사장(연면적 1만㎡ 이상) 135개소에 대한 위험물 안전관리 불시 기동단속을 실시해 26개 건설현장에서 총 34건(과태료 15건·조치명령 8건·현지시정 11건)의 위험물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번에 실시한 기동단속은 겨울철 대형 공사장의 화재취약 요인이 다수 상존할 수 있고, 대형 화재발생과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화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형공사장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부산의 전 지역에서 실시한 기동단속은 대형 공사현장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과 부산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위반으로 총 34건을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위험물 임시사용 미승인 ▷지정수량 미만의 소량위험물 저장‧취급 기준위반 ▷위험물의 표지와 게시판 미설치 등이다.

A공사장은 위험물에 해당하는 도장과 방수제를 지정수량 이상 저장‧취급 시에 관할 소방서에 임시저장‧취급승인을 받아야 하나 1층 공사현장에 무단저장해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했고, B공사장의 경우 위험물에 해당되는 도장 자재인 도료(지정수량 미만의 소량 위험물)를 공사현장 내에 무단 보관해 부산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를 위반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에서는 겨울철 대기가 건조한 날이 많아 자칫 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건축자재인 도료와 페인트 물질 등으로 인해 대형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앞으로도 주기적인 불시단속을 실시해 공사 관계자의 위험물안전관리에 대한 인식개선을 하는 등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 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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