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조사 걸쳐 중징계도 요구···수년간 직원 성희롱 했다는 건도 조사중

경기도청사 <사진제공=경기도>

[경기=환경일보] 정재형 기자 = 경기도는 ‘근무태도 불량 및 직원대상 갑질’ 등의 행위를 한 도 간부공무원을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인 A팀장은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해왔으며 사무실을 개인적 용도로 허가 없이 무단 사용하는 등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였다. 또 팀원에게 잦은 폭언으로 모욕감을 주거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는 등 조직내 갈등을 유발한 혐의로 내부조사를 받았다.

이에 도는 조사를 통해 갑질을 한 행위 등 공직기강을 심각히 훼손한 것으로 판단, 직위를 해제하는 한편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청 내부게시판인 ‘와글와글’에 올라온 수년간 도청 직원으로부터 성희롱·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미투’ 게시물에 대해서도 도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에 대해 “위계를 이용해 갑질 및 성적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비위행위”라며 “다시는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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