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청원, 등록 8일 4만5000명 동의
2월14일까지 10만명 동의 받으면 접수 첫 번째 청원 기록 수립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 일부 <자료제공=국회>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국회사무처는 국민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국회의원처럼 법률 개정이나 제도 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국민동의청원’에 등록된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에 4만5064명(1월23일 현재)이 동의, 청원 접수 요건(공개 30일 이내 10만명 동의)을 갖춘 첫 번째 청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지난해 4월 국민이 의원 소개 없이 일정 수 이상의 국민 동의를 통해 온라인으로 청원을 할 수 있도록 ‘국회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구축했다.

2020년 1월10일 국민동의청원 첫 오픈 후 다양한 주제의 청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월15일 공개된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은 현재 국민 동의 수 1위를 달리고 있다.

공개 30일째인 2월14일까지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접수 요건을 충족한다면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접수된 최초의 청원으로 기록돼 제20대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시그니처’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현재 추세와 남은 동의 기간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높아 보여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접수 요건을 충족한 국민동의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며, 국회의원이 제안한 다른 의안과 동일하게 전체회의 상정 및 소위원회 논의 등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진입하게 된다.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에 동의하길 원하는 국민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접속,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참여하면 된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어디서나 ‘국민동의청원’ 또는 ‘국회 청원’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해도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로 연결된다.

국민이 국회의원처럼 직접 참여해 국회가 심사하는 청원 제1호가 2020년 제20대 국회에서 탄생할 수 있을까.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