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사랑상품권 지급

[고성=환경일보] 최선호 기자 = 강원도 고성군은 지난 31일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들을 우대하고,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성실납세자 50명을 선정.포상했다.

군은 성실납세자 지원조례에 근거해 29일 부군수 집무실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으며, 최근 3년 동안 매년 3건 이상의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 기한 내 납부한 자로서 관내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무작위 전산 추첨 방식으로 성실납세자 50명을 선정했다.

선정된 성실납세자 50명에게는 31일 1인당 3만원 상당의 고성사랑상품권과 감사 서한문을 등기우편 발송했으며, 선정자 명단은 고성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또한, 최근 3년 동안 매년 5백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성실납부한 개인 1명과 매년 1천만원 이상을 성실납부한 법인 1개소를 오는 2월 중 유공납세자로 선정하여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군수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유공 납세자에게는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 △지방세 징수유예 △납부 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 등 각종 지방세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문영준 고성군수권한대행 부군수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 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시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자진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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