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환경일보] 최선호 기자 = 강원도 고성군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2020년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사업 지원신청․접수를 오는 2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21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 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LPG화물차 신차 구입, 어린이 통학차량 LPG전환 지원 등 3개 사업이며,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경유자동차, 건설기계 등)과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사업은 별도 계획 수립 후 추진할 예정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200대)은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로 공고일 기준 차량 사용 본거지와 소유주의 주민등록(차량소유 기간 6개월 이상)이 고성으로 등록돼 있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운행 가능한 차량이어야 한다.

조기폐차 지원 금액은 차량 총중량 3.5톤 미만의 경우 최대 3백만원을 지원하며 폐차 시 차량 기준가액의 70%를, 경유 차량이 아닌 신차 구입 시 잔여 30%를 추가 지원한다. 3.5톤 이상의 경유 차량과 도로용 건설기계는 최대 3천만원 지원하며 폐차 시 차량 기준가액의 100%를, 신차 구매 시 추가지원 기준에 적합할 경우 200%를 지원한다.

LPG 화물차 신차 구입지원 대상(10대)은 경유 차량 폐차 후 LPG 화물차(1톤)를 구입하는 자로 공고일 전일까지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없을 경우 4백만원 정액 지원한다.

또, 어린이 통학차량 LPG전환 지원 대상(3대)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 차량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하고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신차(9~15인승)를 구입하는 경우 5백만원 정액 지원한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해당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오는 21일까지 고성군청 환경보호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기타 궁금하거나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호과(환경지원팀)로 문의하거나 고성군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고성군은 지난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62대 262백만원,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3대 16백만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 3대 61백만원, LPG화물차 신차 구입 4대 16백만원, 전기차 11대와 전기이륜차 15대를 지원․보급했다.

문영준 군수권한대행 부군수는 “지난해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노후경유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29%로 나타났다”며 “노후경유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배출가스저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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