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백만원·공동주택 70만원까지

[안양=환경일보] 장금덕 기자 = 안양시가 옥내 노후 급수관 교체비용을 최대 백만원까지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안양시청사 전경<사진제공=안양시>

급수관 노후로 인한 수압저하와 적수발생 등의 불편을 겪는 각 가정에 안정적으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함이다.

시는 올해 사업비 2억원을 투입, 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단독주택은 최대 백만원, 공동주택은 가구당 70만원까지 급수관 개량공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가옥은 94년 4월 이전 준공된 단독 및 공동주택이다.

이중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가 사용된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이하,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면 가능하다.

공사비는 시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세대에 대해 현장확인을 거쳐 지원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그 동안 비용 때문에 급수관 개량에 선뜻 나서지 못했던 세대들이 많이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2010년부터 지난해인 2019년까지 3,421세대를 대상으로 20억원 투입, 급수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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