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항 발생시 고발 및 행정처분 지속적인 지도점검

[화성=환경일보] 김남주 기자 = 화성시 환경사업소 이강석 환경지도과장은 오는 3월까지 폐기물처리업체 특별합동단속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최근 폐기물처리업체 화재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특별 합동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월5일부터 3월31일까지 관내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366개소 폐합성수지, 폐목재 등 가연성폐기물 취급 사업장 등이다. 

화성시는 4개반 14명 현장 합동점검(환경지도과, 신재생에너지과, 건축과, 화성소방서 참여)한다.

점검내용은 폐기물처리업 관련 허가 준수여부 폐기물 보관기준 및 허용 보관량 준수여부 △무허가(미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여부 시설 내 전기·안전관리 상태 △건축물 불법 증축, 가설 건축물 신고 여부 소방시설 및 전기시설 등 적정 설치 및 운영 여부 등이다.

시는 위반사항 발생시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펼칠 방침이다.
 환경사업소 이강석 환경지도과장은 “분야별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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