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에게는 현금 받고 하도급 대금은 어음 지급

[환경일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196개 수급 사업자에게 어음 할인료,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지연이자 등 모두 2억47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수급 사업자에게는 하도급 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한 대보건설(주)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9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특히 대보건설은 최근 3년 간 어음 할인료 ·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현금 결제 비율 유지 의무 위반 행위로 경고 3회, 시정명령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대보건설은 21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등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한 할인료 7665만8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3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상환 기일이 목적물 등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초과한 기간에 대한 수수료 863만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105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등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거나, 준공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해 지급 하면서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억6185만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대보건설은 어음 할인료 7665만8000원,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863만4000원, 지연이자 1억6185만4000원 등 모두 2억4714만6000원을 조사 과정에서 모두 지급했다.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68개 수급 사업자에게는 하도급 대금 107억3451만6000원을 어음 또는 어음 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번 조치는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업체에게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정한 조치를 한 것으로, 법 위반 전력이 있는 업체의 법 준수 의지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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