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최근 환경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공공의료·공항, 감시·방역업무와 같이 노출빈도가 높은 기관에 한해서 차량 2부제의 일시 중단을 요청했다.

이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의 전면적인 해제가 아니며, 시행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한정적으로 일시 중단한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 사태를 예의주시해 상황이 악화될 경우,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 참여 협의를 통해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예외 확대·해제 등 추가 조치 필요성을 신속히 검토해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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